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평택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시행기간 : 2019.1.9. ~ 12.20까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20세 이상 시민
○ 보상금 지급한도 : 1인 1개월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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