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599-23번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1. 09.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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