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시 제1997-430호(1997.12.11.)로
공원 결정된 상신지구 어린이공원과
화성시고시 제2013-220호(2013.8.2.)로
공원 결정된 상신지구 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01. 09.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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