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5-320(2005.10.7.)호,
경기도 고시 제2008-215(2008.7.14.)호,
경기도 고시 제2009-516(2009.12.28.)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4-40(2014.2.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76(2017.4.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3호, 4호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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