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 목요일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따른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화성 무송일반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화   성   시   장




무송산업단지 개요



무송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무송산업단지 업종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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