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9-67호(2019.02.26.)로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 시설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2.
평 택 시 장
1. 관광단지명 : 평택호관광단지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
3. 지 정 면 적 : (기정)2,743,000m2 →
(변경)663,115m2
4. 조성계획면적 : 663,115m2
5.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6. 사 업 기 간 : 조성계획 승인일 ~ 2023년
7. 사 업 비 : 5,3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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