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65-41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8-534호(2018.11.7.)로 고시된
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19. 2. 2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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