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2일 수요일

2019년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2019년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 도,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과태료 10만원, 

  긴급‧ 장애인‧ 배출가스 저감차량 등은 제외
- 정부 추경 18만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예산 확보 총력 …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 유도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31  |  2019.05.22 오전 5:40:00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
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5등급 차량을 소지하거나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도민은
인터넷(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다.
​
이에 5등급 경유차를 보유한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000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087억 원이 조기 소진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
이에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012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도 관계자는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