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5-27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33개)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13개)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27개)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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