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1998-115(1998.7.18.)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63(2010.3.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1-3호선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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