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 M-palace 분양 광고(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제 2019-건축과-분양신고-12호 로 분양 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2018-건축과-신축허가-426] 및
2019.06.19 건축(신축)허가 변경 완료를 득한 건축물임
■ 공급대상물
• 분양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508-2
• 대지면적 : 1,151.8㎡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5,208.39㎡(오피스텔)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2층~지상1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지상2층~지상6층[(업무시설(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2층~지상6층, 1개동
(오피스텔 81실 및 부속용도의 공용면적 포함)
• 주차대수 : 전체 5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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