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반정동 202-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
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9.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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