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
중부위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7 14:07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7.html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사전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검토위원회는
지역별로 감정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 및 세무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3일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관련
심의 시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심의위원들은 없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9.26.(목)) ]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조정(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
-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하려고 해도 비협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