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4일 수요일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0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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