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고시 제2019-18(2019.01.09)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됨에 따라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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