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2019년 11월 6일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지정하였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1-08 12:13

[참고]
[설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8.html

​2019년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7.html


[ 보도내용(조선일보, 서울경제 등 2019.11.8(목) ]
“김수현의 과천, 김의겸의 흑석동…일부러 빼줬나”
- 성수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
- 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
  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세제·대출·청약 등의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일반적인 규제지역과는 달리
분양물량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하고,
​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단위로 지정한 것입니다.
​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2019.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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