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일 화요일

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행정예고

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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