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6일 일요일

“경기도 거주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월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거주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드립니다”
○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 월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300명 내외 모집
- 경기도워라밸링크,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18   | 2020.02.14 19:46:34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2차 선정인원은 1,300명 내외이다.
앞서 지난해 1차 모집에선 1,100여 명이
선발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 뿐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취업지원금은 총 90만 원이며,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지급된다.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잡아바(http://apply.jobaba.net),
경기도워라밸링크(http://13b.gg.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2차 선정자를 오는 4월초 발표할 계획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4월 중 첫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1522-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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