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6일 일요일

평택시 서정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305호(2016.11.16.)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되고,
2013.05.02. 조합설립 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8-203호(2018.07.06.)로
사업시행인가 된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대
서정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및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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