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평 택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일 시 : 2020. 2. 27.(목). 15:00
3. 장 소 : 평택시청 대회의실
4. 대 상 :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그 외 관심 있는 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