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31(2019.7.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98(2017.1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79(2018.12.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2. .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