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3일 목요일

화성시, 영세 음식점에 세무서비스 지원 나서

화성시,
영세 음식점에 세무서비스 지원 나서
○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지원
○ 시, 코로나 직격탄 맞은 영세 음식점에

   부담 덜어줄 것

               화성시            등록일   2020-02-12


화성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1억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에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관내 소상인으로 총 1,330여 개소이다.

단, 2020년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지방세를 체납 중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우편 또
는 방문, 이메일(seowon20@korea.kr)로
수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비스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의 여파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031-5189-3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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