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7-384호(2007.11.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화합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04. 28.
화 성 시 장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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