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88-182호(1988.07.23)로 공 원조성계획 결정된 조암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 04. 28. 화 성 시 장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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