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9-56호(2019. 1. 31.)로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양감 준산업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양감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8.
화 성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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