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금요일

화성시 양감 준산업단지(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52-3번지 일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9-56호(2019. 1. 31.)로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양감 준산업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양감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8.
화  성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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