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8일 목요일

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6월 연납 신고 및 납부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혜택 
○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8만 7,900여건, 
   306억 원 부과 

      화성시        등록일    2020-06-17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ARS(1899-4899),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및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과(031-5189-6140) 및 
출장소 세무과(동탄:031-5189-6019, 
동부:031-5189-41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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