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6월 연납 신고 및 납부 시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혜택
○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28만 7,900여건,
306억 원 부과
화성시 등록일 2020-06-17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ARS(1899-4899),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며,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이득”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및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1과(031-5189-6140) 및
출장소 세무과(동탄:031-5189-6019,
동부:031-5189-41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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