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8번지 일원의
화성시고시 제2017-137호(2017.03.22.)로 고시된
상신2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0. 7. 15.
화 성 시 장
[참고]
향남읍 상신2지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주민열람공고는
향남 상신2지구(향남읍 상신리 61-8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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