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6-30
[참고]
6.17(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_18.html
6.17(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6172020-6-17.html
□ 정부는 지난 20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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