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5일 일요일

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평택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보도일시-2020. 6.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이선아 (031-8024-304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7월 6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49명을 

온라인(account.jobaba.net)을 통해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개편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집 규모 및 저축기간 등을 개선했다.


매월 10만원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 14만2천원이 함께 적립되어 

2년 후에는 580만원을 현금(480만원) 및 

지역화폐(100만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20. 6. 9.)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노동자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은 

▲1인 가구 월 175만7천원 

▲2인 가구 월 299만2천원 

▲3인 가구 월 387만1천원 

▲4인 가구 월 474만9천원이다.


한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99-4270) 및 

신청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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