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ㆍ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0. 11. 18.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위치
- 종전토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446 등 323필지(439,999㎡)
- 신규확정: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341 등 2필지(439,551.5㎡)
4. 증감 내역: 감 321필지(감 447.5㎡)
5. 지적공부 폐쇄 및
지적확정일자: 2020.11.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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