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평택시 고시 제2014-286호(2014.11.06.),
평택시고시 제2015-322호(2015.11.18.) 및
화성시 고시 제2017-346호(2017.7.24.),
화성시 고시 제2018-318호(201806.25),
화성시 고시 제2019-583호(2019.12.0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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