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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