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발안산업단지 노상주차장 주차면(1면) 일부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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