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제시된
생활권별·단계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화성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화 성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도시정책과(전화 031-5189-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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