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3곳(광명시흥(경기도), 광주산정(광주시),
부산대저(부산시)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1-02-24 10:26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2월 24일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광명시흥(경기도),
광주산정(광주시),
부산대저(부산시) 공공주택지구
앞서 국토부는 지난 2.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전국 15~20곳에 약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선 1차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3곳(총 10.1만호,
16.8㎢)의 신규택지를 확정하여
2021년 2월 24일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021년 2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2월 25일 공고되어
오는 2021년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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