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8일 일요일

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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