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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