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8일 일요일

반월지구(화성시 반월동 17번지 일원) B1블록 신동탄포레자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반월지구(화성시 반월동 17번지 일원) 

B1블록 신동탄포레자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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