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고시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참고]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88.html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2. 변경내용 :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 특별단속구역에
관내 주요 문화재·관광명소 명시,
-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정차 신고기능
「안전신문고」로 통합
3. 시행일 :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4. 문의사항 : 화성시청
교통지도과(031-5189-2658)
2021. 5. 1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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