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0일 월요일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고시(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고시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참고]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88.html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2. 변경내용 :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 특별단속구역에 

  관내 주요 문화재·관광명소 명시, 

- 생활불편신고 불법주정차 신고기능

 「안전신문고」로 통합


3. 시행일 :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4. 문의사항 : 화성시청 

    교통지도과(031-5189-2658)


2021. 5. 1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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