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10구역) 내 유적 매장문화재 공고
평택시 등록일 2021-09-29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2.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산196-3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적 명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10구역) 내 유적
나. 조사지역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산196-3번지 일원
다. 유 물 명
- 철촉, 석검, 무문토기편 등 2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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