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양지구, 대법원 판결 불이행
개발 장기간 표류 조합원 피해
중부일보 표명구
입력 2021.09.26 19:28
수정 2021.09.26 21:06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전국 최대규모인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지구내 공동주택부지인
'체비지 계약해지 소송'에서
최종 패소 했음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아
추가 소송전이 예상돼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는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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