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하여
발령.시행(2021년 11월 3일)
- 사업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 적용
- 특별건축구역 활성화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확대됩니다.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1-11-03 11:00
[참고]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시
면적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등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8_18.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021.11.3)한다고 밝혔다.
ㅇ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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