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덕신도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평택시 조례
제1988호)」가 2021. 11. 15.자로 시행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거
행정구역 변경(지번변경 포함)된
지적공부를 시행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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