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581호(2016.12.29.)호, 

제2017-298(2017.7.5.)호, 

제2018-410호(2018.08.28.), 

제2019-91호(2019.02.21.), 

제2019-292호(2019.06.17.) 

제2019-615(2019.12.24.), 

제2020-764(2020.12.1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합니다.                                                                      

2021.  12.  27.

화  성  시  장


가.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36 ~ 

    양감면 송산리 996-1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 명칭 : 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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