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1호 서부복지타운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1호 서부복지타운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 

평택시 고시 제2020-208(2020.5.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28(2017.5.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02(2017.10.1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2021.01.1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사회복지시설로, 

준공예정일을 연장하고자 

복지정책과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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