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1호 서부복지타운
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82(2015.04.10.)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7(2015.12.08.)호,
평택시 고시 제2018-151(2018.5.23.)호,
평택시 고시 제2020-208(2020.5.27.)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128(2017.5.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02(2017.10.1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2021.01.1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1호 사회복지시설로,
준공예정일을 연장하고자
복지정책과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24.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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