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8일 토요일

평택고덕 A-53BL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평택고덕 A-53BL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에 대한 

공공주택 건 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대지위치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 사업규모

아파트 15개동 1,167세대

(신혼희망타운 1,167세대, 

09∼20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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