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A-53BL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에 대한
공공주택 건 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대지위치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53BL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 사업규모
아파트 15개동 1,167세대
(신혼희망타운 1,167세대,
09∼20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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