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8일 토요일

평택고덕 A-57-2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변경 승인

평택고덕 A-57-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공공주택지구 내 

A-57-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57-2BL


■ 사업규모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256세대, 

행복주택 129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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