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 A-57-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공공주택지구 내
A-57-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지구 내 A-57-2BL
■ 사업규모
아파트 6개동(공공분양 256세대,
행복주택 129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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