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8일 금요일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방치건축물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담당부서 : 국토정보정책과,건축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460

등록일 : 2022-03-15 06:00



[참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5/1_16.html


vworld(브이월드) “반응 뜨거워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30-vworld.html


토지와 건물이 ‘한눈에’ 

행정정보도 ‘동시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7261.html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19.html


경기도, 장기방치건축물 문제 해결 

전담팀 운영 … 17개 건물 공사재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7.html


경기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39.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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