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담당부서 : 국토정보정책과,건축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460
등록일 : 2022-03-15 06:00
[참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제1차 국가측량 기본계획」 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5/1_16.html
vworld(브이월드) “반응 뜨거워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30-vworld.html
토지와 건물이 ‘한눈에’
행정정보도 ‘동시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7261.html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하고 지역안전 강화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blog-post_19.html
경기도, 장기방치건축물 문제 해결
전담팀 운영 … 17개 건물 공사재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17.html
경기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본격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39.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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