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3지구(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등
6필지)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참고]
화성 봉담읍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
(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등 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3-227-6-3.html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3_16.html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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