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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