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6일 수요일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안)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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