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5일 수요일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 모집 기간은 2022년 6월 2일 오전 9시 ~ 6월 17일 오후 6시 -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 모집 
○ 모집 기간 : 2022년 6월 2일 오전 9시 ~
   2022년 6월 17일 오후 6시
- 120만 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74    2022.05.25  14:38:14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명을 
2022년 6월 2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이번 1차 모집에 1만 명, 
2차에 1만 명,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유지 검증을 
3개월마다 이행해야 한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2022년 6월 2일 오전 9시부터 
2022년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2년 6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부터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적용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사업 미선정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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