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7차변경),
실시계획(8차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304호(‘20.7.1.)로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7차변경)수립과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8차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5. 24.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90번지 일원
나. 면 적 : 당초 - 475,617㎡
변경 - 475,635.6㎡ (증 18.6㎡)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대한
구적오차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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